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립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사택)의 부속토지인지 임야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복지후생및 특수한 조업여건 때문에 공장과 근거리에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사택건설 당시 취득(1974년)한 토지는 대부분 임야상태로서 사택건물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대지로 조성, 주택(아파트)을 건설하여 종업원이 입주, 생활하고 있으며 잔여부분은 대지로 활용이 불가능(급경사)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1978년 전남), 임야로 존치되어 있는 주택(사택)부속토지입니다. ○ 금법 개정, 공포(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 에 의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시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는 법률의 시행일(1990.01.01)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법인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 제8조 제3항중 “제1항”은 법 “제9조 제3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조문의 해석상 당사가 소유한 사택 부속 토지중 임야에 대하여도 전술한 규정에 해당되어 금번 정기 과세시 법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산림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