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의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6월 25일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질의의 답안(문서번호 재이46320-481)을 받아본 결과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하여 안심하고 본 물건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중공검사중이온데 갑자기 09월 18일 세무서에서 고시전심사결정통지서에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기각처리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토, 초, 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국세청에서 당연히 유휴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안을 철석같이 믿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지금은 물납도 가능하지안고 또 갑자기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 국세청과 재무부는 같은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시기에 다른 착오가 있으리라 믿으며 세무서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하고져 질의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