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에 의함
[회신]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토지의 면적및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여부 | 토지 | 면적 | 정상지가상승율 초과여부 | 취득일자 | 개별공시지가 | | A | 20 평 | 44.53 % 미달 | 1987.12.14 | 4,890 | | B | 30 평 | 44.53 % 초과 | 1986.11.21 | 5,000 | | C | 40 평 | 44.53 % 초과 | 1987.12.14 | 6,000 | | D | 50 평 | 44.53 % 초과 | 1987.01.27 | 5,100 | | E | 30 평 | 44.53 % 초과 | 1987.01.27 | 5,500 | | 합계 | 170 평 | 44.53 % 초과 | | | [사례2] 건축물부속토지 초과분이 50평 이라고 가정하며, 건축물 정착면적이 구분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 5개 지번 지상건물로 되어있음. 상기 사례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여 있는 5개 필지의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분이 50평 발생 되었을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