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전 문
[회신]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소유주로서 십여년전부터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시에서 맹지로 분활하여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여도 도로가 없다고 하여 주택을 지을수가 없이 현재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 현재도 도로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하여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993년도 토지초과 이득세 이의신청 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실도 있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읍니다.
○ 잘못책정된 사항은 현지조사를 하여 재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