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일반주거지역 면적 : 300평
나. 현 실태
상기 토지는 1983년도 소유주가 주택건립용으로 구입한 토지로서 그후 도시계획으로 상기 토지의 약 70여평이 인접도로계획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대지만으로서는 주택을 건립할여건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불가피 유후토지로 잔류하게 된것입니다. (대지형태 직사각형상에 평행하게 도로로 편입됨으로서 잔여 대지 주택건립폭이 6미터이내의 협소한 땅으로 됨). 또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접 타인소유땅을 추가구입하여 주택을 건립할여건도 되지않아서 현재까지 이루렀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대지면적포함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상기 도시계획상에 포함된 대지면적에 대해서도 소유주는 어떠한 감면혜택없이 토지초과이득세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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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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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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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