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1.04월~1992.12.31까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로서 1990.01.01~1991.04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 1991.04월~1992.12.31까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 토지가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토지 소유자 : 1978년 취득~현재까지 본인소유 - 건물 소유자 : 1981년 신축~1991년 04월 : 본인의 부친 1991년 04월~현재까지 : 본인의 여동생 (부친의 본인의 여동생에게 증여) ○ 상기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이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1989년 12월 30일 현재는 본인의 부친이며 1990년 01월 01일 이후인 1991년 04월부터는 본인의 여동생이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에 본인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