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동일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46014-3362, 1993.10.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362, 1993.10.05
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 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구) ○○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 1981년 06월 1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 1981년 08월 14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 1987년 10월 2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 1989년 06월 30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완료
[상담내용]
배우자 및 자녀(5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받을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와 동일지번을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