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바닥면적이란 재무부 재산22601-341, 1991.03.16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341, 1991.03.16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는 건축물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하 80평, 1층 110평, 2층과 3층은 각 120평, 4층은 100평, 연건평 530평의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때 이 건물의 건축물 면적은 1층면적 110평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일 넓은 층은 2층면적 120평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