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되며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연수원에 해당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불교포교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정도,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종교사업등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유치원(교육법의)ㆍ불교포교당 및 빙상장을 겸영하여 운영할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연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연수원에 해당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질의2] 불교포교당이 종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종교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사업이 아니다. [질의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종교사업등의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겠다고 규정하였는데, 직접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갑설) - 직접 사용하면 면적에 제한이 없다. (을설) - 건물면적에 일정배율까지만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