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김○○이가 취득한 별첨(현황1,2)서류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토초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