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렬상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며 1990.12~1992.06월까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며
2.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사항이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992년 말 현재 유휴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농지 (답)을 매입하여 20여년을 자경하여오다 건축물 (주택 및 상가)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1992년 06월 형질변경을 완료한후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여 대지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기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992년 06월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위 지상에 1993년 06월에 건축(주택 및 상가)허가를 득하여 곧 착공할 위계입니다. 이 경우 토초세 납부 기준일인 1992년말 현재 유휴지등으로 보지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