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중 일부가 토지취득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용지로 지정(도시계획 확인원에 확인될 경우)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기준면적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도시계획 도로용지는 제외하고 잔여 건축물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계산 유휴토지를 판정 하여야 한다.
(을설)
- 건축물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