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위치] ○○구 ○○동 ○○번지 면적 951㎡ [토지의 현황] 가. 위 토지는 20여년전에 자연녹지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된지가 약 6년이 경과한 상암동 전답 지구안에 위치하여 농토로서 30년 가까이 경작하고 있는 이곳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도 전연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대지로서 사용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건축 허가가 일체 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나. 30년전에 은평구 응암동(현재까지 거주함)에 거주하며 본인의 직장생활 10년에 마련한 것이며 거주지에서 약 3-4km에 불과한 거리에 답을 마련하여 농토로서 약 9년간 경작 하고있던 중 이곳에 주택을 건축하여 농토를 경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 위 토지는 매입후 현재까지 약 30년간 매년 농토로 경작하였으며 유휴지로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사항] 가. ○○세무서에 질의 한 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세금이 면제되나 자연녹지에 택지개발예정 입안지는 세금을 면제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없어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꼭 같은데 세금부과의차이를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나. 만일 택지 개발예정입안지는 세금이 부과된다면 6년전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입안지로 지정하여 놓고 아무 대책을수립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써 본인은 재산권 행사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초토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며 근본적인 정책의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토지는 매입후 30년 간 계속하여 농토로서 경작하고 있음으로 유휴지가 아니며 투지를 목저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무로 약 30년간을 계속 농토로 경작하며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 위의 여러 사항과 ○○세무서에 진정한 내용등을 참작하여 방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