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회신] 1. 임야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또한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 [ 회 신 ] | |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목적물은 지목이 임야로서 건물을 세우고자하여 1992년 봄부터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 ○○구청에 건축물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측에서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즉 목적물 소재지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 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지하철공채매입, 공사금 예치,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립비 납부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 해서 첨부 1과 같이 소재지에 25년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 하는데 비용(2천만원 지불)과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이를 이행함으로서 1992년 11얼 30일부로 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만 첨부 2와같이 ①면허세 ②지하철공채 ③공사예치금 ④대체조립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①면허세 ②지하철공채 ③공사예치금은 바로 납부하였으나, ④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립비는 액수가 야 2억8천만원정도 됨으로 구청측에 부탁드려 대체조립비를 연체료를 포함시키고 산림전용부담금과 함께 1993년 02월 11일에 납부하였습니다. ○ 또한 전체 면적의 20%인 444㎡(약 3억) 정도를 기부체납하여 그결과 1993년 07월 05일에 첨부3과 같이 형질변경준공을 필했습니다. ○ 준공후 첨부 4와 같이 구청에서 공사착수일 1992년 11월 30일부터 1993년 07월 05일을 준공일로 정해서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 그런데 질의의 근본 요지는 ○ 납부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립비 (첨부5)를 자본적 지출로 적용하고자 하오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허가는 1992년도 11월에 득하고 조건으로비용을 지불한것은 인정하나 납부일자가 1993년도 02월 11일이므로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저희가 기부체납한 444㎡ 토지 약 3억원정도는 계량비 및 자본적 지출에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또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여부. ○ 앞으로 부과될 개발부담금 여부 ○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1993년도 토초세에 적용한다고 하나, 목적물중 (1/3)인 남○○ 지분은 주유소 허가를 1992년 08월에 신청하여 1993년도 05월에 득하여 지금 건축 심사중이며 늦어도 1993년 12월말 까지는 개업하기 위해서 진행중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