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동 교유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 및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4. 또한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임대용에 쓰이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통령령 제13,882호로 1993년 05월 10일 공포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에 의하여 학교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용택지를 학교법인이 보유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도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고, 그 임대수익금으로 산하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는 산하학교인 ○○여자중ㆍ고등학교 테니스부 선수 22명의 전용연습장으로 활용하면서, 테니스장 관리와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나, 이를 임대만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에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본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에 의하여 테니스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초과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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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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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