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유한 대지는 ○○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차량 관련 시설”용도 지역입니다.
나. 대지는 140평에 건물25평 및 작업 도크2개, 폐수 정화 시설물과 리프트1대, 폐유 저장창고및 화장실 약10평, 차량 건조차양(지붕만설치)등을 갖추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 본 대지는 차량 관련 시설 지역으로 일반건축에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임
라. 따라서 본대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볼수 없습니다.
마. 위의 경우 “유휴토지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치”않고 있습니다.
바. 그러나 주차장과 달리 일반건축물로 적용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 부과대상이 되어 고지전 심사결정 통지서가 접수 되었는 바
사. 이에 대하여 귀청의 적절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