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상 보상을 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지상부분의 사용에는 제한사살이 없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토지으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상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규정상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얀 해당된다면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서 “직접사용하기로 한 날”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당해 토지의 지하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 을설) 당해 토지의 지하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한 날 3) 도시철도법 제5조 제3항 에서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수려가 잇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이때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면적이 전체 필지 면적의 약 22%에 해당되는 경우에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를 적용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여부 갑설) 전체 대지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한다. 을설)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동조를 적용한다. 병설) 보상받은 지하부분 이외의 토지를 이용하여 전체 대지를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조를 적용할 시유가 없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 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도시철도법 제4조 의 6 ○ 도시철도법 제5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