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그 제한된 기간동안 건축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90.11.23 :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동향 파악
2) 1990.11.23 : 근로자 주택 건설 물량 조정
3) 1991.07.25 : 레미콘 품질 관리 철저
4) 1991.07.25 : 레미콘 품질 관리 철저 강화 협조 요청
5) 1991.08.10 : 레미콘 품질 관리 철저
6) 1991.08.21 : 레미콘 품질 관리 철저
7) 1991.09.06 : 건축허가 제한 강화 통보(건설부 장관) 건축30420-19747 (1991.07.11)호 관련
8) 1991.09.16 : 건축허가 제한 강화 통보
9) 1991.10.11 : 1991년도 건설경기 진정 대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10) 1992.03.09 : 건축허가 제한 기간 연장
11) 1992.03.20 : 건축허가 제한 기간 연장 통보
12) 1992.05.22 : 건축허가 반려 공문 요청에 대한 회신
13) 1992.07.24 : 주택건설 적정관리 대책 일부 완화 통보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각종 공문 행정 규제로 인하여 1990년, 1991년에는 아예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1991년에 건축허가도 되지 않아
1) 토지를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시행령 23조 3호의 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지 여부
2) 만약 1)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이 행정규제로 인하여 당연히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될 것이 뻔하며 각종 건축자재 폭등으로 건축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초토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속보 93-61호 (1993.08.12자)에 의하면 현행법령 해석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내용 중 나대지의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법 제12조
(정부의 건축규제조치)에 의해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건축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과세하기 아니하며”의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