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 대상 토지는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중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된 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갑은 A동 소재지에 있는 전은 1969년도에 취득하여 1991년까지 자경하여 왔음. 2) A동 지역 일대는 1975.02.18일부로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의거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등 일체의 건축물을 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음. 3) 제 3자인 을은 갑 소유 농지일대에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갑을 비롯한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필요한 농지 다수필지를 1991년 말부터 1992.01월중에 임차하고 1992.02.18일부로 골프연습장 시설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완료한 이래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 사례와 같이 취득일 이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로 토지 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농지를 1992.12.13일 현재 임시 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1992 과세기간에는 유휴토지 제외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된다면 사실상 농지 자경기간인 1990~1991 과세기간의 초토세 상당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