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을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0.03.01일부터 1990.12.31일까지 토초세 해당지번 ○○시 ○○구 ○○동 ○○○-○에서 철재, 도매상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초세 시행규칙 제18조 1항 및 2항 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줄 알고, 관할 세무서에 심사 청구를 한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18조 1항에 열거한 종목과 본인이 영위한 종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철장제품도 철근과 같이 건물을 지어, 사업하기 힘들고 야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토초세법 시행규칙 18조 1항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뢰 되는바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