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교육법
제 85조 2항에 의거 1987년 12월 15일 ○○시 교육청인가 제267호에 의하여 ○○시 ○○구 ○○동 ○○○-○(320㎡), ○○○-○(305㎡)의 대지에 학교시설 용도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중 1991.01.09일 동 ○○○-○번지의 자투리땅 9㎡를 매입하여 운동장으로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교육용으로 대지 3필지와 건물은 교육청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1993.09.21일 ○○세무서로부터 ○○○-○번지의 9㎡에 대한 초토세 291,110원의 고시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위 3필지의 대지는 교육용으로 되었기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며, 타 유치원이나, 사립학교에서도 초토세가 부과도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에는 건축도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토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