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등록된 교육용 대지 3필지와 건물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교육법 제 85조 2항에 의거 1987년 12월 15일 ○○시 교육청인가 제267호에 의하여 ○○시 ○○구 ○○동 ○○○-○(320㎡), ○○○-○(305㎡)의 대지에 학교시설 용도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중 1991.01.09일 동 ○○○-○번지의 자투리땅 9㎡를 매입하여 운동장으로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2) 교육용으로 대지 3필지와 건물은 교육청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1993.09.21일 ○○세무서로부터 ○○○-○번지의 9㎡에 대한 초토세 291,110원의 고시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위 3필지의 대지는 교육용으로 되었기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못하며, 타 유치원이나, 사립학교에서도 초토세가 부과도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에는 건축도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토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