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전 문
[회신]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등 4명은 1989년 04월 3개필지 약 280평의 토지를 취득(2명은 각 1필지소유, 1필지는 2명이 공유형태)하고, 동년 03월에 동일인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동연 12월 30일에 당해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1년 10월에 상기 토지 위지상에 건물을 준공,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상기토지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활용되고있는 건물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다만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단서내용중 제4호규정과 관련,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사료되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음.
2) 상기 본인등의 토지는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적정 건축물을 건축 활용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는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당해법인의 주주가 토지소유주와 동일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3) 상기와 같은 사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에 명시된 동법 입법목적 즉, “불필요한 유휴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그 지가상승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이득을 조세로 흡수, 유휴토지를 가지지 못하게함과 아울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등에 비추어 볼때 동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