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1.01 이후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1984.09월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사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나니 부채가 많아서 1990.09월에 건물을 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후 알뜰이 모아서 1993.05월에 계약하여 1993.07.29일에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에게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꼭 내야 하는지 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