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상업 지구인 ○○시 ○○구 ○○동 ○○○-○번지를 ○○시로부터 1984.05.21일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1990년 05월부터 1992년 12월 말일까지 위락, 숙박, 판맨시설용 건축허가를 규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하반기에 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본인인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지을려고 1992년 10월 20일 상기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1993년 03월 26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시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과세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에 의거 건축제한기간 만큼은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