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임.
[회신] 1.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진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 ○○○은 ○○시 ○○구 ○○동 ○○○-○호 및 ○○○-○호 두필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그 땅에 등기건물 29.36㎡와 1982.04.08 이전 무허가 건물(66㎡)이 들어서있는 주거 그린벨트 녹지지역내에 있는 대지소유자로, 1993.07.17일자 토초세부과 예정통지서를 받았는바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기각하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상기지번에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부과가 관할구청의 과세누락으로 확인되었는바 관할세무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금번 확인과정에서 발견된 과세누락분을 1982.04.08이전 무허가건물로 확인, 관할구청장으로부터 5년을 소급하여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직권부과권자인 관할구청장이 늦게 이제와서 소급부과하는 것은 세금면탈목적임으로 토초세 부과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바 재산세자진납부의무제도가 없는 현제도하에서 재산세부과의 문제와 세무서의 초토세부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관할구청장의 세원누락 착오과실 때문에 납세자가 토초세를 반사적으로 물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4) 토초세는 유휴토지에 관한 사실 현황과세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관할구청장의 재산세부과 누락이 있다고 하여 유휴토지가 되고, 재산세가 정기부과되었다고 하여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무엇이며, 무허가건물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이Td 관할구청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로, 철거시 보상업무에 근거가 되며, 동사무소에서는 거주, 전기, 수도시설 등에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있는데 본 대지가 유휴지가 아니고 주거부속토지라는 본인의 주장은 관할세무서에서 수용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