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대하여 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후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까지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995.12.31까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 ○○동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초세 정기과세문 예정통지서를 받고 공시지가와 유휴토지판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 하였던 바,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경정 되었고, 유휴토지판정에 있어 본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되어 이법 정기과세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경정된 공시지가
1) 1989년 : 11만원
2) 1990년 : 12만원
3) 1991년 : 14만원
4) 1992년 : 17만원
5) 1993년 : 16만원
[질의사항]
1) 1994년 말(5년간) 과세제외 기간이 경과하면 1995년도에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될 경우 공시지가의 기준년도는 1989년, 1991년 중 어느 년도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면제기간인 1994년 말부터, 3년이 지난 1997년 말의 지가에 대하여 토초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와 1997년에 과세할 경우의 지가기준년도는 1989년, 1992년, 1994년 공시지가중 어느것이 기준지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