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2,3의 경우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최소면적의 1.1 배의 면적 중 큰 면적이 기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폐기물재활용 재생업소로서, ○○시 ○○구 ○○동 ○○○-○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재활용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할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31조
, 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법령상신고 보관계획에의한 의무적으로 확보된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단순히 토지와 건물과의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당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무에의하여 ○○시 ○○구 ○○동 ○○○-○을 1급 자동차 정비업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토초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허가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1%에 미달하는 경우를 예외로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할 최소면적 1,000㎡와 그의 1.1배인 1,100㎡를 합친 2,100㎡ 보다 미달인 본건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합니다.
3) 토초세법 시행령 제11조 1항 후단의 최소면적의 1.1배라 함은, 최소면적의 110%를 말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예외적인 특수요건에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되어있는 최저면적의 110%까지의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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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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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