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토지가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과 같이 ○○동 ○○○, ○○○, ○○○번지는 합자회사 ○○공업사에서 1987년 12월 31일에 소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본번지를 토지형질 변경을 하여 건축물등을 신축계획 함에 따라 신흥제 3-31호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시에 질의 한 결과 붙임가 같이 ○○시 도시 30314-2537호 토지형질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시점에서 부분 토지형실은 불가함”에 의하여 신축물 계획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법령에 의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이 제한했음이 고시나 공문등 문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