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붙임과 같이 ○○동 ○○○, ○○○, ○○○번지는 합자회사 ○○공업사에서 1987년 12월 31일에 소유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본번지를 토지형질 변경을 하여 건축물등을 신축계획 함에 따라 신흥제 3-31호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시에 질의 한 결과 붙임가 같이 ○○시 도시 30314-2537호 토지형질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시점에서 부분 토지형실은 불가함”에 의하여 신축물 계획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법령에 의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축이 제한했음이 고시나 공문등 문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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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