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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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