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 토지가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상이 사시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우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학교장학회 소유토지(24필지 94,826㎡)중 ○○시 ○○동 ○○○-○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에 다라 고시된 심사청구서를 ○○세무서에 출원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습니다. 1) 1993.07.30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접수 2) 1993.08.09 : 고지전 심사청구서 제출 3) 1993.09.16 : 고지전 심사결정 통지서 접수 [질의사항] 1) ○○세무서의 기각결정에 대한 그 적정여부 및 다음과 같은 법적근거에 의한 과세대상 여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입첩 취지에 배치 (1) 제1조...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쳥과 지가의 안정을... (2) 법 제정공포시 법제처에서 제공한 「주요공지」중 ...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상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개인이 보유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입사업,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유휴토지으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 토초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2) 토초법 제9조 제4항(유휴토지에 해당안됨 :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토초법 제9조 제5항 2) 이상과 같은 법적근거를 종합적으로 고혀할 때, 저희 대학교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과세근거에 대한 법령근거 조항을 적시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