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3명의 직계존비속이 공유하는 토지위에 그 중 1명의 명의와 계산아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나머지 2인 소유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위 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반드시 토지의 소유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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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