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2,4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제일의 공시지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시행령 부측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서의 의견은 적용될수 있으나 시설녹지 해제이전분(1990.01.01 ~ 1991.06.04)까지는 상기법을 적용하고 해제이후분(1991.06.05 ~ 1992.12.31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어떠한지 3) 상기 2항에거 시설녹지 해제이후 분에 대한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할 때 과표에 기준되는 토지 공시지가의 적용은 시설녹지로 묶이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은때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체이후의 정상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1993년도 공시지가와의 차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금번에 부과된 세금은 1990.01.01 ~ 1992.12.31까지 3년간에대한 정기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기과 같이 과세기간을 분할하여 과세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