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임야(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1991 예정과세기간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7,004,930 이 부과되어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판청구까지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 질의합니다.
○ 광주시 소재 임야가 1973.01.17 건설부 고시 제17호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고 1974.08.14 건설부 고시 제272호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를 본인이 1984.10.04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1991.04.30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 경우 다음양설이 있는데,
(갑설)
-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1974.08.14) 토지를 취득(1984.10.04)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1992.12.31 현재 영림계획인가, 시업중이 아닌 6대도시 임야)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토지이다.
(을설)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의 제한 사항은 사실상 사용금지ㆍ제한된 내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날(1991.04.30)을 사실상 사용금지ㆍ제한된 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91.01.01~1991.04.29 기간 예정과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침(1993.08.27 국세청) P.38에 의거 정기과세시 3년간 과세제외 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