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법인 소유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업무처리 중 부과 대상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사려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1) 사안 : A회사가 30여년전부터 소유하던 당해 유휴토지가 그후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계획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A회사가 동 토지를 해당구청(국가)에 기부채납키로 계약하였으나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B라는 회사가 8년전에 A회사를 포괄 양수키로 계약체결하여 A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수하여 현재 B회사가 형식적인 공부상으로 소유하여 오던중 1993.09.10경부터 도로확장 및 개설작업 진행중으로 사용이 제한(불가)된 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던 것임, 2) 사례 : 피상속인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유휴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로 보아 취득전 사용제한이라고 판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것은 잘못이라는 고등법원 판결(1993.08.31)이 있슴... 현재 대법원 계류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