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일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은
- ○○동일원은 ○○도 ○○시에서 1991.06.26부터 공영개발사업 지구내 행위 제한을 하여 현재까지 건축행위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체 금지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 건설부 택지 30260-752호에 의거 1992.09.04 ○○2지구(○○시 ○○동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동일원에 관외지주로 1991.06.24 토지를 계약하여 허가등 지연으로 1991.09.02 등기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적용 시점을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고시된 1992.09.04 이전의 토지소유자도 금번 정부의 초토세부과에 적용되는지 여부
- 또는 ○○시 자체에서 건축물 일체 행위제한한 1991.06.26이전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부과를 안하여 1991.06.26이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