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가 유휴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인은 ○○군 ○○면 ○○리 ○○번지, ○○번지 땅의 소유주입니다. 1972년도 도시계획이후 취득된 땅이라고 해서 초토세 고지서도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된지도 몰랐고 그동안 여러차례 집을 지을려고 시도했스나 건축허가도 해주지 않고 현상변경 된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전면 도토 전부 편입되어 앞으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공공용지로 취득당하고 초토세까지 이중으로 물게되는 억울한 고통 분담이 되어서야 국가 세수도 좋지만 면세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었으며 하고 진정합니다. 세금 안내면 사유재산까지 압류처분 당한다하니 시급히 회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