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말씀하셨으나 귀하의 증여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점이므로 증여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614.9㎡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334,200원을 ○○세무서에 1993.09.28신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1983.12.08취득. 1993.06.10(원인 1993.04.29증여)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증여하였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본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도 산출세액에서 80%를 공제하여 주어야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서 담당자 (임○○)의 의견으로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는 양도로 볼 수 없어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건대 소득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별개의 법으로써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 규정을 토지초과이득세에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80%의 세액공제(1년 이내양도)를 해주면서 증여란 글자 그대로 소득 없이 양도 한 것입니다.
○ 양도소득 없이 양도한 증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세법에 문외한인 본인으로서도 공평과세에 어긋날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세는 공평과세 할 때에 조세저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본인이 신고납부 해야 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