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고 통보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결정 될 가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1993.09.01~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환용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993년의 경우 1993.04.01~04.21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1993.05.23~08.20까지의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에 대지 137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3년 09월 18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 도시계획사실 확인원과 같이 좁은 골목길의 마지막 코너에 위치하고 형태는 5각형의 길다 란 마름모형이며 또한 개인소유의 ○○구 ○○동 ○○번지에 둘러싸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대까지 주택신축도 못한 실정이온바, 주의 토지에 편입하여야만 신축이 가능하므로 몇 차례 양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한 이 토지가 토지초가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할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다른 납세자들과 같이 1993년 07월에 진정인 에게도 통보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1993년 09월 18일에 곧바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지납부 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인의 토지는 별첨한 “진정인 토지주변의 공시지가 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조건에 이웃하고 있는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및 ○○번지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본인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 ○○동 ○○번지는 본인의 토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인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07월에 통보한 관계로 당초에는 1993년 공시지가 2,040,000원/평방미터 이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정한 공시지가는 아무 쓸모없는 본인의 토지 공시지가와 동일한 금액인 1,470,000원/평방미터 으로 조정되어 토초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