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한 이후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있어 토지양도일이 과세기간 내인 1992년 04월 11일 양도하고 1993년 0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지역으로 결정되어 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바 이 초과이득세는 양도당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키로 되어 다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케 되었습니다. 이에 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해성에 양론이 있어 이를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양도는 초토세 결정일 1년 이내로 보아 초토세의 80%를 공제하고 20%만 납부한다.(제26조 제1항적용) (을설) - 과세기간 종요일전 양도된 경우는 초토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아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하여 환급받고 초토세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4항적용) (병설) - 과세기간종요일 이전 양도는 이중과세라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여도 규정해석상 감액이 안 되고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