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4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있어 토지양도일이 과세기간 내인 1992년 04월 11일 양도하고 1993년 0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지역으로 결정되어 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바 이 초과이득세는 양도당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키로 되어 다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케 되었습니다. 이에 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해성에 양론이 있어 이를 질의합니다.
(갑설)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양도는 초토세 결정일 1년 이내로 보아 초토세의 80%를 공제하고 20%만 납부한다.(제26조 제1항적용)
(을설)
- 과세기간 종요일전 양도된 경우는 초토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아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하여 환급받고 초토세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4항적용)
(병설)
- 과세기간종요일 이전 양도는 이중과세라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여도 규정해석상 감액이 안 되고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