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토지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1회 예정결정과세 후 토지초과이득세를 현재 분납 중에 있으며, 1992년 12월 31일 정상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로, 1993년 공시지가 재 조정기간 중에 1990년도 공시지가가 상향 재조정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안의 규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동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해당되지 아니하나, 1회 예정결정세액은 공시지가 재 조정금액으로 계산 시 환급발생사유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 1990년 공시지가 당초 2,400천원/㎡ 재조정 2,500천원/㎡
1991년 공시지가 3,630천원/㎡
1993년 공시지가 4,050천원/㎡
(갑설)
- 1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정상과세기간에 대하여 환급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