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위1항에 의거 계산한 면적의 범위가 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초과 할 경우에는 허가면적 범위이내까지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방법 제15조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및 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 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29조 규정에 의하여 최대저장물량 700,000(3,5000D/M)를 보과하는데 따른 보관면적(5,511㎡)을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보관업을 운영중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의한 하치장용 토지면적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허가면적(5,511㎡) x 평균저장물량(3,000D/M)/보관허가물량(3,500D/M) x 1.2배 = 5,668㎡의 계산방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