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로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 ○○시 ○○동 일원에 시행자(한국토지개발공사) 지정 1989.05.0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하였다가 1992.09.04 무슨 명목으로인가 고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통지 받은적 없음) 어떠한 명목이든간 지역민의 의사도 없이 마음대로 지정하고 해제시킨 건만 사실 인데 이후 이지역이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한다는 예정통지서를 접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아래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1) 과연 법적으로 국가가 모든 근거를 제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아무 보상없이 해제시킨후 토지초과이득세를 불어야 하는지(아니면 법적으로 세제혜택이 있는지) 2) 자연녹지지역에 80평의 공유면적을 보유한상태(105평이하는 건축불가)인데 공유지분 3자(별첨공부)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시점에 있는 토지(공유자 동의 불가)도 본과세에 해당되는지(이로인하여 농작물 재해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3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