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지는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4조 (납세의무자)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한 본 규정 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50평 대지 한필지를 갑.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시, (갑설) - 전체면적 50평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구해서 1/2각자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것. (을설) - 갑.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지는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갑.을 중 어느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