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및 세부집행지침 (국세청.1993.08.27)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영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바 이 법령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이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우선함)
(을설)
- 1993.03.02부터 적용함.
(병설)
- 1993.08.27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