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시행령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및 세부집행지침 (국세청.1993.08.27)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영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바 이 법령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해석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이므로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우선함) (을설) - 1993.03.02부터 적용함. (병설) - 1993.08.27부터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