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의 취득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할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장확인)상 용도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롹인된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토지취득일 이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경우 나. 토지취득일 이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경우 다. 사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을 경우 라. 기타 2) 토지계획이용계획서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접함”으로 확인된 토지로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자투리땅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건축 불가 나. 주차장등 기타시설 불가 다. 도로계획으로 인한 자투리땅이므로 해당시에서 수용할 예정지 라.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