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라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사실상 상속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때 상속농지인지의 여부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토초세 부과 토지 소재지
○○ ○○군 ○○면 ○○번지, ○○번지(농지)
2) 질의내용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된 상속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부친(작고) (1984.05.01) 이름이 없다고 상속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세금부과를 한다는데
가. 조치법에 의거 이전한 날짜 : 1984.05.18
나. 관계 법률 제35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