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의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90년 12월 29일 ○○도 ○○시로부터 채비지(○○도 ○○시 ○○구 ○○동 ○○번지) 대지182㎡을 매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주택을 짓으려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나대지로 두었더니 토지초과이득세 10,468,094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예정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 상기토지 취득일은 1990년12월 29일 인데 과세 대상인지 (1990년 12월 29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2년3일)
둘째 : 상기토지는 1990.01.01부터 1990.12.28까지는 ○○도 ○○시(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였으므로 비과세(법제5조)대상이 아닌지
셋째 : 상기토지는 ○○도 ○○시로부터 사유지를 매입한 토지이므로 ○○도 ○○시가 보유하고 있엇던 1990.01.01~1990.12.29까지 기간은 과세대상에 제외 되는지 (법제3조제3항)
마지막으로 상기토지는 1990년 06월 07일 구획정리 완료되면서 생긴 토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초일 1990.01.01에는 없었던 토지인데도 과세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