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구 ○○동 ○○번지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토지 199.7㎡를 소유하고 있는데 1978.03.02 건설부 고시 제64호로 시설녹지로 결정되여 13년간이나, 건축은 물론 기타시설이 불려되여오던중 1991.06.04일자 ○○시 고시 제160호로 시설녹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토세의 부과 개시일은 언제인지 2) 본 토지는 3종 미관지구로서 본지구의 건축 최소 면적인 300㎡에도 미달되는 199.7㎡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