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고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외환 택지초과 소유자로 전체택지보유면적중 상환면적인 660㎡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가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로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