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청원인은 1993.07.16 ○○ ○○세무서장이 발급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이의신청 최종마감기일인 1993.08.20 이후에 어부 청원인에게 도달된줄 모르고 이의신청할수 있는 권리행사를 못한 우를 범하였으나 이건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 금12,492,145원의 과세를 함으로 부당하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실기한 잘못은 없으나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청원하에 이르렀습니다. 2) 목적물건인 이전 토지는 1952.03.37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8호로서 청원인이 취득한 이래 농경지로 경작해오다, 3) 농촌 경제가 핍박하여 농촌점은어들어 농촌은 둥지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 속에서 청원인은 당년 82세의 고랭업에 부득히 헛간은 이곳에 건립하에 애타 면적에 채소류를 재배하여 생활의 근거로 살고 있습니다. 4) 당시 세부당국에서 자로조사 과정에서 엄연한 농경지 (전) 임여로 불구하고 잡충리 또는 나지 운운하에 아치 청원인의 토지가 남아돌아 나지화한양 막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된바 5) 또한 청원인의 자녀들은 출가 또는 도시전출하여 고랭의 청원인 부부가 이땅에 머모르면서 채소 밭으로 경작, 손이모자라 일부분 잡초가 생기고 있음을 나지로 판정 과중한 초과이득세를 과세한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